보통 직장인들에게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걱정은 조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 중에서 일용직이나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걸맞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직장인들처럼 퇴직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넣지 않는 일용 임시직 건설 근로자 대상으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립은 252일 이상 혹은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 공사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를 하고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공으로 진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회 혜택을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공사를 하는 곳이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추후 혜택을 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속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 대상자, 근로자 범위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이나 임시근로자가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국적이나 연령, 소속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이 된다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적립일수가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공제를 받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함)

  • 공제를 받는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이 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경우
  • 부상인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공제를 받는 사람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 수 252일 미안에 이른 65세 이상의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시가 전혀 없는 경우를 입증 시

따라서 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퇴직공제금 경우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서 잠시 실직상태인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 시 공제부금 어느 정도?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회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여태까지 낸 공제부금과 더불어 이자를 복리로 받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 이상으로 괜찮습니다. 복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준 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은 위와 같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현재를 보게 되면 6500원 수준입니다. 일액의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용해주면 좋은 것이니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