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을 보시고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총 4가지 영역에 대한 조건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포스팅 보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 해당 문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을 커트라인을 두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한다면 전문직 사업자 가구는 해당이 안되며 일정 소득과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앞서 말씀드린대로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대상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당연히 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줍니다. 따라서 기본전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기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가구인지 먼저 정의를 하셔야 그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을 드리자면 본인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고 혼자사는 경우가 바로 단독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배우자랑 같이 사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연간 소득을 의미를 합니다.

 

즉 연간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홑벌이로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보통 3백만 원 기준으로 기타 소득을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조건을 걸어둔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앞에서 본인의 구성원을 결정을 하였으면 이제 총급여액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이란 연간 발생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 총급여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총급여액의 정의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식을 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결국 홑벌이는 연봉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경우에는 40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어느 정도 급여가 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 됩니다.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며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 어쨌든 나라에서 복지제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요건이 맞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연봉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증권 등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확인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공평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값어치를 확인 후 그 합산이 2억 원 미만이어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에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차 : 시가표준액 기준, 단 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 전세금 :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 55%)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택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따라서 모든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니까 상세하게 확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자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 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인정함)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불가
  • 본인과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불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 2가지로 나뉩니다. 앞서 말씀드린 5월이 바로 정기신청기간이며 그 이후에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없으나 지원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 정기신청기간입니다. 

  • 정기신청기간 : 21년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지급일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이며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기간 : 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까지)

따라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만 하니 이점 주의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시고 성공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