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디딤돌대출 소득이 완화가 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1억 3천만원까지 소득을 완화한다고 하니, 집을 매매할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봐야한다. 디딤돌대출에서 가장 중요한게 바로 소득 산정 방법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확인하면 되지만 디딤돌대출을 해야하는 시점에 이직을 했거나 혹은 이직하고 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1년치가 없는 사람들은 전직장 소득을 보는게 아니라 현직장에 있는 소득으로 추정 소득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디딤돌대출 이직했을 때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서 나의 경험담을 덧붙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디딤돌대출 이직 시 소득 산정 방법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디딤돌대출 소득 산정 기준은 디딤돌대출 신청 시점에서의 직장 상태이다.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 시에는 기금e든든해서 사전 심사 후 승인되면 은행심사가 있고, 이 은행심사를 통과해야 대출 실행이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금e든든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본인의 직장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을 유념하자. 아래부터는 케이스별 소득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것이다. 혹은 있더라도, 1년 전체가 아닌 전직장과 현직장이 합쳐진 형태의 원천징수가 있는 상태이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이라는 것을 본다. 혹은 월 급여가 나와있는 급여명세서도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회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는 점 유의하길 바란다.

상황을 한번 묘사해보도록 하겠다.
1. 디딤돌 대출 시점 : 23년 10월
2. 이직 시점 : 22년 11월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나 갑종근로소득세를 떼면 22년 11월, 12월 급여와 23년 1~9월까지 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택금융공사 답변에 따르면, 은행의 실무자 (즉, 은행원) 판단에 따라서 22년 소득으로 소득 추정을 해도되고, 23년 소득으로 소득 추천을 해도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 특성상 12월에 보너스를 많이 받는 구조라고 하면, 22년 소득으로 할 경우 월평균급여가 뻥튀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22년 11월 급여 : 400만원
2. 22년 12월 급여 : 1200만원
3. 합계 : 1600만원
4. 추정소득 : 1600만원/2개월 x 12개월 = 9600만원
5. 소득 심사 결과 : 탈락

어이없게도, 나의 계약연봉은 7000만원이라고 해도 12월 급여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23년도에 보너스 없는 구간이라고 고려해보자.

1. 23년 1~10월 평균 급여 : 600만원
2. 추정소득 : 600만원 x 12 = 7200만원

즉 23년 기준으로 보면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 아이러니하지만, 실무자에 판단에 따라서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무자가 보기에도 22년 급여는 평균 급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23년 급여로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건, 만약 22년 11월 급여가 만근이 아닌 경우라면, 22년 11월 급여는 제외하고 본다. 즉 22년 12월 급여로만 1년의 소득을 추정하므로 무려 1억 2천만원의 연봉으로 책정이 되는 놀라운 계산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반대로 이런 개념이 좋을 때도 있다. 디딤돌대출은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감면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더 적은 쪽으로 소득추정을 하는 경우, 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해보이지만, 디딤돌대출을 하는 사람이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게 답변을 받는 내용이며 본인이 직접 디딤돌 대출 진행 시 상담받았던 내용 기반이다.

2. 이직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위와 동일하게 갑근세로 소득 추정을 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1. 디딤돌 대출 시점 : 23년 12월
2. 이직 시점 : 22년 7월

근무는 1년이 넘긴 했지만 이직한 회사에서는 총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갑근세나 급여명세서로 소득 추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조건과 동일하게 소득 추정을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3. 이직 후 소득신고를 한 경우

이직 후 1년치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 조건들과 동일하게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마치며

오늘은 디딤돌대출 이직 시 소득산정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그 이외에도 디딤돌대출 시 후취담보, 잔금시점, 언제부터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차근차근 내가 겪었던 디딤돌대출 노하우를 방출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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