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보궐선거로 인해 당선된 시장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두 대도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 했을테고 서울시장 경우 대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의 임기 자체는 짧지만 상당히 임팩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시된 부산과 서울의 재보궐선거 시장임기는 4/8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사실 14개월 정도 되는 시간에 많은 것을 변화를 시킨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는 있어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있을 대선과 지선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선거가 사실상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선에 대비해서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유난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다음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할텐데요. 22년에 진행이 되니 다들 잊지 마시고 꼭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보궐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뤄볼테니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궐선거의 이해

재보궐 선거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보일 수도 있지만 재보충선거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이 어떤 일로 인해서 빈자리가 생기는 경우 다음 정기 선거일까지 공석으로 둘 수 없으니 메우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재선거와 보궐선거 두가지로 나뉩니다. 재선거는 당선자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고 다시 하는 선거를 이야기를합니다. 혹은 선거 결과 당선자가 없거나 혹은 임기 시작 전에 사퇴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재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임기 중에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 직위를 잃은 경우 공석일 때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합니다. 보궐 선거는 이 궐위를 메꾸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며 재선거와 다르게 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 없어 의원이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도 보궐선거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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