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란 육아 양육 목적으로 휴직 기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는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화적으로 덜 자리 잡은 것도 있고 특히 남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맞벌이가 늘어나는 가정 속에서는 남자들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육아휴직을 쓰려면 어느 정도 급여가 되는지 파악을 해야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로 생활이 안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6~7살 되어서도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가 번갈아 쓰게 되면 아이를 조금 더 밀착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자녀 1명당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사실 자연스럽게 써도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문화는 아닌 듯합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능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자녀에 대해서 번갈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오랜 기간 케어하기에 더욱더 유리합니다. 물론 부부 동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도록 한 이유는 바로 유년기 시절의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도 쓰지만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므로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야기한 내용과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또다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재직해서 임금을 받는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은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경우에만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 급여 수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니 휴직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초반부터 3개월은 통상임금 기준 80%가 지급됩니다. 기타 보너스, 성과급은 나오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있으므로 급여가 많다고 해서 80% 전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 4개월 차부터 종료 시 까지는 5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퇴사하기 직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 수급 후 복직한 다음에 6개월도 안돼서 퇴사는 하는 경우 총지급금의 25%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잘 확인하시어 악용하는 사례는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가 동시에 쓰는 경우에는 한쪽만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명씩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나 재무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듯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큰 이유로 부모가 둘 다 써야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급여 특례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라 고도 불리는 이 특례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을 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의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케어를 하고 아이도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월 최대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부모만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첫 3개월은 100% 지급 (최대 250만), 4~6개월에서부터는 80% 지급(최대 150만 원), 7~12개월은 50%만 지급을 합니다. 상한은 120만 원입니다. 이렇듯 한부모 경우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경제적으로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아이케어에 집중을 하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신청시기는?
육아 휴직서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개월 단위로 계속 신청을 하셔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놓쳤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며 기간 적치를 하여도 가능합니다. 물론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 챙기셔서 신청을 하시면 아주 쉽게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