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증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진, 영업제한 등 여러가지 요인들은 소상공인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그에 따라 혹은 자격에 따라, 사업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사업주를 대신하여 부담을 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수준
  • 지급방식
  • 기타 주의 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중인 모든 사업주
  •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주
  • 300인 미만 사업주

이와 같이 3가지에 해당이 되는 사업주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각각 항목별로 필수적으로 동시만족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중인 모든 사업주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해당되는 월 마다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한번이라도 넘은 경우는 대상자가 될 수 없으니 이부분 상세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특수의 관계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자를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또한 최초 신청 후 지원 요건을 충족을 한 경우,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29명까지는 계속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20명에서 지원을 받았고, 이후 사업이 안정되어서 29명까지 늘어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어있거나 국가로부터 이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질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등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은 경우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0인 이상이면서 300인 미만인 사업주 경우

만 55에 이상의 고령자 고용사업장을 운영을 하고있거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경우에 일자리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경우에는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케이스에 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요건도 추가적으로 있으니 참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특수 관계인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여기서 특수 관계인은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해당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한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인슈런스 가입한 경우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기기준 유지 중인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간 동안은 노공자 고용유지 의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규모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0,000원
    - 10시간 미만인 경우 미지급

  • 일용 근로자
    - 22일 이상 근무 시 : 50,000원
    - 19~21일 이하 : 40,000원
    - 15~18일 이하 : 30,000원
    - 10~14일 이하 : 20,000원

상기 금액은 월기준입니다. 생각보다 작은 금액같아보이더라도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적극활용하시는 것을 강력추천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급방식

지급시기는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을 진행을 합니다. 매월 15일에 지급이 되며 지급방식은 직접수령방식으로 개인은 개인 사업주에게,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부터 지원금액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였으면 하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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