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분들에게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니 자격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금액적인 부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정리된 자료를 보시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기초연금 수급자격만 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계산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정독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도입배경 취지 사업내용 정리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액 계산 방법
-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기초연금 도입배경, 사업내용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원 경우 정년이 끝난 시점입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걱정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후를 도와주는 정부지원금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생각보다 알고 계신 분들이 적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과 현재 받는 급여가 적다면 기초연급 수급만 받아서 사실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정부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직장을 꽤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의 노후에 대한 걱정은 줄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정부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요한 것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추가로 주는 지원금 제도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즉 최소한 기초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체가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그 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입니다.
만약에 위의 2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제부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 1,690,000원
- 부부가구인 경우 : 2,704,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정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근로소득에 98만 원을 뺀 다음에 0.7을 곱하고 추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면 바로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은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제외입니다. (본인의 근로 소득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 필요)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의미
기타 소득에서도 각각에 대해서 좀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사업소득은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으로 생기는 소득의 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 재산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이자와 배당을 통한 이자소득과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즉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급여 등 기타 금품입니다.
(산재급여,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이야기함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 가격의 0.78% 소득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부터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단독가구인 형태일 때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형태 : 단독가구
- 근로소득 : 월 200만 원
- 기타 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 월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98만 원)+30만 원 = 101.4만 원
그다음은 부부합산이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분이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 가구형태 : 부부가구
- 근로소득 : 본인 20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 기타 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중
- 월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액 [ 0.7 X (200만 - 98만 원) + 30만 원 ] + 배우자 소득액 [0.7 X (150만 원 - 98만 원)] = 137만 원
이러한 형태로 계산을 하면 아주 쉽게 소득평가액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또 계산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복잡하기도 하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 및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승용, 승합,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요트회권 등에 한해서는 기본재산 공제를 하지 않고 금액 그대로 소득산율로 정의가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주소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주소와 무관해서 지역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생일이 다가오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나머지 서류는 센터에 구비되어있으니 직접 가서 작성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생각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정부 지원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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