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혹은 감염자와 접촉을 한 경우 자가격리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가격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손실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바로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해외출장을 다녀오셨거나 갑작스럽게 일하는 건물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를 했거나 혹은 그런 동료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가 격기를 하면 회사를 안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연월차를 소진을 해야 할까요? 혹은 사업자의 경우 그간 일을 못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배상이 될까요? 오늘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불이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 대상자 (생활비 OR 연월차)
2. 주의사항 필수정보
3. 전체 내용 요약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자
직업군을 크게 나눈다면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혹은 회사나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직업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가격리 지원금 형태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관련 차이점은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회사의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지급, 격리자에게는 생활비 지원
2. 자가격리 지원금 형태는 유급휴가와 생활비 지원 2가지로 나뉘며 동시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2가지가 있으며 유급휴가비용 지급과 생활비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중복 수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비 형태
만약 의도치 않게 확진자와 접촉을 하여 자가격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보건소에서 격리를 하라거나 혹은 입원 치료를 하라고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자가격리 지원금 중에 생활비입니다. 관련되어 신청방법, 금액, 기타 정보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 각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보건소), 통장 (본인 확인용 신분증) )
2. 자가격리 지원금 규모 (최대 1개월분 지급하며 14일인 이상에만 1개월분 지급,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가. 1인 474,600원
나. 2인 802,000원
다. 3인 1,035,000원
라. 4인 1,266,900원
마. 5인 1,496,700원
자가격리 지원금 규모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줍니다. 위의 자가격리 지원금은 14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1개월분으로 그 이하인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형태
이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로부터 받는 공식적인 통지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하며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즉 14일 동안 자가격리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14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신청 (각 지사)
(필요서류 : 유급휴가 신청서,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 자가격리 지원금 규모 : 일 최대 13만 원 (임급 일급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 주의사항
첫 번째 유의사항은 바로 중복지급 관련입니다. 유급휴가와 정부 지원금 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받는 것으로 논리 구조가 맞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를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생활비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본인이 직접 자가격리 지원금을 생활비 형태로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보건소에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확진자와 겹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통지서가 날아오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조금 불안하고 혹은 회사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지시한 경우에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항은 생활비 지급에 대한 가구원수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란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원과 세대주가 몇 명이냐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격리 시작 기준으로 몇 명인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격리 시에는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47만 원가량을 받고 그다음 날 세대원들이 전입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격리 시작점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정리 (요약본)
1. 자가격리 지원금은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연월차를 받거나 혹은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것이다.
2. 두 가지의 중복 수혜는 안되나 근로자의 경우 연월차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 공식적인 경리 통지서가 있어야 한다.
4. 가구원수에 대한 파익이 필요하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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