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특히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이드에 따라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를 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내 돈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보장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선택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종류 2가지 (의무보험, 보장보험)

자동차보험은 보장에 따라 의무보험과 보장보험 2가지로 나뉩니다. 차량을 운전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에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2000천만 원이라는 항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무보험에 속해있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한도가 적다 보니 보장보험까지 가입을 하여 흔히 말하는 종합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어떤 것이며 얼마까지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보험 : 대인배상 1, 대물배상 2000만 원 보장 한도

의무보험에 포함된 대인배상 1은 자동차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하는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 원, 후유장애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이를 대인배상이라고 합니다. 차량 혹은 물건 경우 2000만 원 한도입니다. 이는 대물배상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것이며 이 금액을 넘는 보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배상을 해야 하며 잘못하는 경우 형사 책임까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배상 2라는 것을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자동차 소유자인 본인과 가족은 경우 사망, 부상에 대한 의무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위한 보험입니다)
  • 대인배상 1은 보험계약자 이외에 추가로 운전자 등록을 한 모든 보험자(피보험자)도 대인배상 1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
  • 대물배상은 2000만 원이 의무보험이며 그 이상은 보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은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2. 보장보험 :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추가, 기타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 2 보장 내용

의무보험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보장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한도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건에 대해 보장을 더욱더 많이 받고 싶다면 대인배상 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대인배상 1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 초과되는 손해액을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장을 원하시는 경우 대인배상 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5천만, 1억, 2억, 3억, 무한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대인배상2를 무한까지 올리더라도 체감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무한으로 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물배상 추가

그다음 보통 최대한 많이 넣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물배상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외제차들이 많다 보니 대물배상을 의무보험 금액으로는 택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제차 범퍼 값만 몇천만 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물배상을 억 단위까지 올리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더 올라가지도 않아서 정말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제차와 사고가 나서 대물보험이 2천만 원만 가입을 해서 집안이 거덜 날 뻔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대물배상은 5억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 개인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1년에 몇만 원으로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현행법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0억짜리 차량이 있다면 대물한도를 50억까지 올리는 게 맞을까요? 물론 50억짜리 상품은 없습니다.)
  • 대물배상은 보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회사마다 약간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은 피해 보상하는 담보 (본인을 위함)

대인, 대물배상은 모두 타인을 위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본인을 위한 담보도 있어야 합니다. 보통 여기서 자차보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액의 보통 20~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상해와 같은 여러 가지 본인을 피해를 위한 담보가 있습니다. 이는 또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과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나 추천보다는 직접 읽어보시고 보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며 기본적인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방어적으로 보장보험을 통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큰 수준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보장보험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해보시면 얼마 차이가 안나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장을 가지고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험료를 절약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절약 방법이 담겨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신청 방법 (보험료 절약 방법)

자동차 보험 부모님 밑으로 가입 방법 (보험료 절약 방법)

자동차 공동명의 단독명의 변경 시 장단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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