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위주로 내시는 분들은 재산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를 축척을 하게 되다 보면 부동산이나 땅을 소유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세금을 내야 될까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당연히 모든 취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예시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5가지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 테니 혹시라도 몰라서 안내신분들은 억울함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꼭 세금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재산세 개요
2. 재산세 부과기준
3.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른 세율 정리
4. 납부기간
5. 세부담상한제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취득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재산 항목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따로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이며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납세 의무자로 반드시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 재산세를 지방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며 시군세 중에 보통세에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종류 중 하나이며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서 과세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명명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대한민국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시는 분들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부과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각 재산이 소재지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각 관할 지역에다가 납세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고향은 서울이지만 선박이 부산에 있는 경우에는 부산이 납세지에 해당하며 해당 납세지에다가 재산세 부과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세금을 정할 때 표준이 되는 가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1%이며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100만 원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 공시 가격 X 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른 세율 정리
세율은 같은 주택이나 건축물 내에서도 어떤 종류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금액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 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의 구간은 6천만 원 이하부터 3억 원 초과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또한 건축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 상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
토지는 종합해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확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본인의 공시지가를 잘 확인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선박, 항공
선박과 항공은 둘 다 과세표준 금액의 0.3%로 재산세 부과기준이 됩니다. 만약 선박이 고급선박인 경우에는 5%로 만큼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급선박은 크루즈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 주택 (별장의 경우 4%)
주택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 원 초과 시 세율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로 상당히 높게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아마 최근에 관심이 있는 분야는 주택의 재산세 부과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과세표준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오르다 보니 거의 많게는 월 백만 원 수준까지 재산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해당 시 납부기간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되는 5가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통 플러스 45일 정도 후에 재산세 납부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각 재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유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 주택 (제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주택 (제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항공기,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은 일반적으로 보름 정도 되며 대부분 비슷한 주기로 재산세를 부과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에 일시납부를 해야 되므로 이 부분 까먹지 마시고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부담 상한제 정리
아무래도 집이나 토지 건축물은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에 매년 갑작스럽게 너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도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 건축물 : 150% 한도
- 주택 : 공시 가격 3억 이하인 경우 105%, 3억~6 얼 110%, 6억 초과 130%
마치며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더불어 납부기간, 세액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혹은 재산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내는 것이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조금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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