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1주일간 최소의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지속적인 근로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아직 어려우신가요?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뭐든 모두 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 구하실 때 이러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잘 알고 계 신상태에서 계약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니 내용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개요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위한 어떤 휴일의 개념입니다. 즉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 즉 모두 출근을 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의 개념입니다. 그 유급 휴일은 1회 이상입니다. 즉 7일 중 5일이 근로일이고 2일이 쉬는 날이라면 1일은 그냥 쉬는게 아니라 유급 휴을, 즉 쉬어도 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들에게만 해당 (단, 휴게 시간은 제외한 근무시간)
  2. 근로계약서 상에 약속되어진 근로일을 개근을 해야만 됨 (단, 지각, 조퇴 등 혹은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일로 계산이 되니 개근이 인정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그다음 주에도 근로가 있어야만 해당 (단 퇴직 시 마지막에 주는 만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주휴 수당임)

생각보다 까다로운 기준은 없습니다. 즉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만 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주휴수당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세한 음식점 사장님이라도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했고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해당이 된다면 지급을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미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30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그렇다면 본인의 주휴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먼저 일반적인 연봉제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분들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으나 시급을 받고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라면 반드시 이 부분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8시간으로 계산을 하며 이것이 최대 상한선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이상 = 시급 X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계산방법을 보시면 그냥 시급 X 8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40시간이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으로 환산을 해줘야하므로 1주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을 나눈 다음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 후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근로조건]

  • 시급 10,000원
  • 근로시간 8시간
  • 근무기간 5일

[계산 결과]

  • 하루 일당 8만 원
  • 주휴수당 = 10,000 X 8 시간 = 8만 원
  • 주급 = 하루 일당(8만 원) X 5일 + 주휴수당(8만 원) = 48만 원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일주일 주급이 48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토요일 일요일 각각은 아닙니다. 5일을 일했으니 2일이 주휴이며 그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를 볼까요?

 

두 번째 사례

[근로조건]

  • 시급 10,000원
  • 근로시간 : 월~수(8시간), 목금(4시간)
  • 근무기간 : 5일

[계산 결과]

  • 하루 일당 8만 원
  • 일주일 총 근무시간 : 34시간
  •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6.8시간 (즉, 하루에 6.8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산됨)
  • 주휴수당 = 10,000 X 6.8시간 = 6만 8천 원
  • 주급 = 하루 일당(6만 8천 원) X 5 + 주휴수당 (6만 8천원) = 408,000원

즉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줌으로써 평균 하루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월급까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통한 월급 기준 계산하기

일반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월간 총 근무시간으로 따져보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급인 8720원에다가 209시간을 곱하면 1,822,480원이 나옵니다. 즉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한 달에 급여가 18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관련된 여러 가지 답변 모음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만두는 시점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을 알게 된 후 받을 수 있나요?

A)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40시간/주 사업 근로장에서 토일만 근무하여 16시간을 일하고 4주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4주 평균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가면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상담이 되니 주휴수당 지급기준 관련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에다 남겨드리겠습니다.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더불어 계산방법, 또 상황에 따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 사실상 노동자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지만 근로계약서에 있는 사실대로 제대로 근무를 하였고 약속을 지켰다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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