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장은 정말 바늘구멍과도 같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20번 가까이를 면접을 보았고 겨우 통과하여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때도 힘들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가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정독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및 지원요건에 대한 상세 정리
  • 금액 수준
  • 신청방법

개요

목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기업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청년을 고용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는 지원을 해주고 기업 차원에서는 인원을 새로 뽑아 일감을 늘리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21년에는 신규 9만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9만 명이 조기에 끝나는 경우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금을 많이 이용하여 사업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 요건

개요에서 말씀드린 청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나 중견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경우 5인 미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행이나 유흥업 관련 일부 업종들은 제외를 합니다.

지원 요건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청년 신규채용 인원수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증가가 주요 지원요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래 1항과 2항 모두 만족을 하여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및 지원요건이 됩니다.

 

① 청년 신규채용 인원수

 

  •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 :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필수
  • 기업 규모가 30~99인 인 경우 :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필수
  • 기업 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 : 청년 신규채용 3명 이상 필수

 단, 기업 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을 합니다. 즉 정규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신규 사업장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여 있는 해당 달의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를 산정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을 통해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② 근로자수 증가

 

1항의 청년 신규채용 인원수를 추가 채용을 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즉 일부 인원을 정리 해고를 하고 그 해당하는 인원만큼 청년을 추가 채용한 것은 지원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보다 근로자수가 증가를 해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이 되니 참고 하사길 바랍니다.

  • 여기서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눠서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수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얼마나 지원에 되느냐입니다. 사업주 분들께서는 조금 집중해주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을 하여 총 2700만 원 수준의 지원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올려서 채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 시점으로부터 기업당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모두 3년씩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3명을 채용한 후 지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 추가 채용되는 인원에 대한 지원비는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30인 미만 기업 경우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경우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니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채용에 대해 무한정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신규채용에 한해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을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나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소 고용유지기간의 시작일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서식으로 작성하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나 혹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다음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