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하고 계신 일에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다른 코로나 19 피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기간은 온라인 기준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을 하신다면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으시면 오늘 포스팅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아마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부 가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기는 어렵고 늘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 생계지원금이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으로 다른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들은 제외가 되니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1회 한하여 지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취약계층 가구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 기준 :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것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 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천 3억 원 이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기타 다른 코로나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중위소득 75%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이러한 조건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안되니 이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기준

21년 3월 1일 기준이긴 하지만 신청 기간인 6월 4일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은 신청 시 수정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로 반드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가구원 중 군입대나 교정시설 입원자, 해외체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을 하여 조사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소득기준

공정 소득 경우에 시스템으로 조회가 되는 경우 모두 반영이 됩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중위소득은 세전 기준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치면 됩니다. 재산의 매각 혹은 처분 사실로 인해서 재산 감소는 소명자료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타이밍이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서류

서류는 기본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비교가 가능할 것이며 자영업자는 카드매출,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기타 경우 통장거래내역서 등으로 소득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소득자

  가. 월급명세서, 급여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자영업자

  가. 카드매출자료 :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나. 거래처 매입자료 :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3. 농업인

  가.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나. 출하 내역서

 

4. 어업인

  가. 소득신고서

  나. 출하 내역서

 

5. 기타 : 통장거래내역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 감소 신고서 또는 매출 감소 신고서 양식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비교적 짧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현장방문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경우에는 출생 연도 홀짝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하는 곳 : 복지로
    - 신청기간 : 5월 10일 ~ 5월 28일 (22시까지만 가능)
    - 신청 대상 : 세대주만 신청 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필요), 홀짝제 (출생 연도 기준)
  • 현장 신청
    - 신청하는 곳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5월 17일 ~ 6월 4일 (18시까지만 가능)
    -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수준

가구원수 상관없이 1가구에 50만 원 1회 지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농업 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들은 차액 20만 원도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사항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가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이 기준은 공적자료 조회 결과로 소득금액이 가장 적은 가구와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가장 적은 가구를 적용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소득감소 기준은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의 소득 감소 기준입니다. 현재 21년 1월 ~5월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가 되었는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신청기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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