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적립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의외로 이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중간에 빼서 쓰고 싶지만 못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퇴사하면 받을 돈이고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에 준함) -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렇다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관련 케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첫번째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1부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무주택 입증)
- 매수할 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이사할 거주지를 의미함)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년간, 전국 자치단체, 재산세)
- 매매 계약서 1부
- 계약금 이체 영수증 1부
여기에서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인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무주택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1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하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의외로 집을 구할 때 퇴직금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으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두번째 무주택자가 가입자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1부
- 현 거주지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1부 (무주택 입증용입니다)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1부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계약금 입금증 (계촤 이체 내역 서면 됩니다)
-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전세금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세 및 임차보증금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을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한 회사에서는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세번째 6개월 이상 요양 및 가입자가 부담한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
- 진단서 및 소견서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소견이 있어야 되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이라는 문구 있어야 함)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
- 부양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부양가족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인자
기타 다른 사유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 파산 선고문이 증빙자료로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퇴직금을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로 가능이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퇴직금은 진짜 퇴직할 때 인출을 해야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무 설계를 하실 때 퇴직금까지 고려를 하여 무엇인가를 짜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서 충분한 재무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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